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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4983호)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4979호)에 대한 본회 의견 제출

         1. 대의협 제715-9663호(‘20. 11. 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회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4983호)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4979호)에 대한 본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 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현행「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2는 “임신의 유지 또는 중단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임산부에게 특정한 선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국은 의사 두 명의 동의 아래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되 24주 이후는 산모의 건강, 심각한 기형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며, 아이슬란드는 임신 16주까지, 스웨덴은 18주까지, 네덜란드는 22주까지, 미국은 임신 후 첫 3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면 본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같이 사실상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헌법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또한 임신 말기의 낙태 시도 중 출산된 영아가 살해되는 경우 처벌 여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계가 제시한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무시하고,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인 내용의 개정안으로서, 이에 절대 반대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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