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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본회 의견 제출

         1. 대의협 제711-09733호(‘20. 11. 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본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설명의무의 개념과 범위를 고려할 때,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어 계약의 일방인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재 실정임.

○ 위와 같은 현 실정에 기존의 설명의무 사항에 추가적으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은 제재의 과잉이며, 진단명이나 치료방법 및 질병의 예후는 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서면으로 확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추후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변경이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행정 편의성을 위한 의료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바, 절대 반대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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