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공고 제 2020 – 29 호>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재공개모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서 울 지 방 보 훈 청 장
1. 공개모집 기간 : 2020. 9. 7.(월) ~ 2020. 9. 21.(월) (15일)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급)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확인시스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축 가능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종합병원으로 변경계획이 없는 의료기관
※ 제외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안과, 요양병원 및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4.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비뇨기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정형외과, 내과 의원
5. 지정절차
절 차 |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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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관 공개모집․접수․지정대상 심사 | 서울지방보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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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격성 심사 | 중앙보훈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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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인요청 | 서울지방보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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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승인여부 통보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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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약체결 | 중앙보훈병원 |
※ 기 지정병원과의 지리적 분포, 경영환경, 이용접근성 및 의료인력․ 의료장비․ 약제사용 적정성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 예정
6. 제출서류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7. 접수절차
접수기간 : 2020. 9. 7.(월) ~ 2020. 9. 21.(월)
접 수 처 : 서울지방보훈청 1층 복지과 6번 창구
(우 0438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토․일요일 휴무)
안내전화 : (02) 2125-0882 (담당 최은진)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하여 중앙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중앙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