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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 공고 안내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4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의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비고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의사

1명

1년

(주40시간)

◯ 진료실 내원 환자 진료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사업기간,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 시 자 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성별제한 : 없음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요건 :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사 면허 소지자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임용등급

자격요건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보 수 수 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구 분

하 한 액

비 고

5급(상당)

61,684천원

2021년 보수규정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5

임 용 기 간

임용일로부터 1년

※ 사업기간 및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시험일정 및 전형방법

채용공고

응시자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1.4. 1.(목)

’21.4.12.(월)

’21.4.12.(월)

’21.4.14.(수)

’21.4.15.(목)

’21.4.16.(금)

’21.4.19.(월)

’21.4.20.(화)

’21.4월 중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4.12.(월) ~ 4.14.(수)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보건행정과(양천구보건소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험일정

①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②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 시험위원이 채점한 면접 구술시험 평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③ 최종합격자 발표 :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및 개별통보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양천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7

제 출 서 류

응시원서(첨부 1 서식) 1부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10,000원

양천구청 2층 재무과(수입증지 담당)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보건행정과에 서류 접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이력서(첨부 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서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서식) 1부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첨부 5 서식)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서식) 1부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서류는 상기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

8

기타(유의)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시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 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기획팀(☎02-262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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