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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장 박명하 입니다.

서울시의사회장 박명하 인사올립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강북구소재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은 지난 9월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2.13 정관 ‘41호 무료경로의원설치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 첨부 - 정관변경건.jpg


●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서대문소재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경찰 고발을 단행했습니다.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첨부 - 고발.jpg


- 서울시의사회 회장 박명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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