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공고
대의원회는 서울시의사회 회칙 제30조(권한),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36조(서면결의) 및 상임이사회의 서면결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4-2026 임기 대의원을 대상으로「2024년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실시합니다.
각 분회 등은 서면결의 참여 대의원이 기한 내 귀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결의 결과와 참여 대의원 명단은 본회 홈페이지와 기관지인 의사신문 등에 게재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 다 음 -
1. 제 목 : 2024년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2. 부의안건
- 안건 : 2024년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서울시의사회 회비(연회비) 지원(면제) 사업 추진의 건
3. 투표방식 : 기명투표
4. 회신방법
- 팩스 : ➊(대의원)서면결의서 작성 ⟶ ➋(대의원)팩스<(02)2679-7877> 송부 ⟶ ➌(대의원회 사무처)대의원 접수 완료 시 문자 답신 ⟶ ❹ 서면결의 완료
5. 서면결의 실시 기간 : 2024. 12. 3.(화) ~ 2024. 12. 5.(목) 17:00(오후 5시)
*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기한 내 회신 요망
6. 서면결의 일정(안)
가. 2024. 12. 2. : 서면결의 참여 대의원 대상 확정/서면결의 준비
나. 2024. 12. 3. : 서면결의 실시 공고 게시(홈페이지 및 의사신문)
다. 2024. 12. 3. : 서면결의 제안 설명 자료 각 분회 안내 완료
라. 2024. 12. 3. : 서면결의 참여 대의원 대상 안내
마. 2024. 12. 5. : 서면결의서 마감(오후5시) 및 집계
바. 2024. 12. 5. : 서면결의 결과 및 서면결의 참여 대의원 명단 본회 홈페이지 및 의시신문(기관지)에 공고
붙임 : 서면결의 부의 안건 설명자료 1부
2024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