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1호(‘21. 3. 30.)
나. 대의협 제813-16065호(‘21. 3. 30.)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80호(‘21. 3. 31.)
라. 대의협 제813-00063호(‘21. 4. 2.)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Cannabidiol(품명 : 에피디올렉스내복액)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답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이를 전달 드리오니, 이에 관심 있으신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