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1-20호 에피디올렉스내복액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1(‘21. 3. 30.)

              나. 대의협 제813-16065(‘21. 3. 30.)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80(‘21. 3. 31.)

              라. 대의협 제813-00063(‘21. 4. 2.)

 

2.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Cannabidiol(품명 : 에피디올렉스내복액)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답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이를 전달 드리오니, 이에 관심 있으신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응답 1. .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0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