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890(‘21. 4. 1)
나. 대의협 제813-00109호(‘21. 4. 2.)
2. 위 호와 관련하여,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 의료진용 메뉴얼(전립선비대증)
나. 의료진용 메뉴얼(치핵)
다. 환자교육용 슬라이드(전립선비대증)
라. 환자 교육용 슬라이드(치핵)
마. 환자제공용 교육자료(전립선비대증)
바. 환자제공용 교육자료(치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