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53호(‘21. 3. 26.)
나. 대의협 제813-00221호(‘21. 4. 7.)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사료 중복청구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 드리오니 이와 관련 있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18.1.~2020.12.) 확대하여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 2021. 3. 29.(월)
다. 주요내용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여부
- 검사료의 관련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등
붙임 : 자율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