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정관 24조 내지 31조, 선거관리규정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본회에 배정받은 대한의사협회 비례대의원 선거가 첨부와 같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역을 대표하여 의료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선거명 : 의협 파견대의원 선거
○ 후보자등록자격
- 구분회 : 입회비, 2018 ~ 2022년도 의협, 시, 구 회비 완납 회원
- 특별분회 : 입회비, 2018 ~ 2022년도 의협, 시회비 완납 회원
-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5년이 미만 회원은 입회비와 신고이후 기간 연회비 완납
○ 후보자등록기간 : ‘24.2.27(화)~3.6(수) 16시까지 제출서류를 본회로 우편접수 및 방문 접수
첨부 :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3-4호(의협대의원 선출 선거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