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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26호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2215801,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10798(2026. 1.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민형배 의원이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 1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15801

민형배 의원

(2025.12.31.)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소개ᆞ알선ᆞ유인·중개·광고 등의 행위까지 규율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모두 끊어내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 제출기한 : 2026. 1. 15.()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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