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10798호(2026. 1.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민형배 의원이「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 1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15801 | 민형배 의원 (2025.12.31.) |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소개ᆞ알선ᆞ유인·중개·광고 등의 행위까지 규율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모두 끊어내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
나. 제출기한 : 2026. 1. 15.(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