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의거 외부요인 없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및 대상기간에 한하여 현지조사 의뢰제외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며 관련서식을 붙임으로 게시함
(1) 외부요인 없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사실을 <서식 제15호>‘자진신고서’ 를 작성하여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및 대상기간에 한하여 의뢰 제외
- 다만, 거짓청구 및 언론보도·수사진행 등 외부요인이 확인된 경우는 조사 의뢰
※ 공단·심평원은 현지조사 의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사후 외부요인 등에 의한 자진신고로 확인된 경우 긴급 현지조사 실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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