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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서 서식 안내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의거 외부요인 없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및 대상기간에 한하여 현지조사 의뢰제외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며 관련서식을 붙임으로 게시함

 
 
  [참고]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25.8.) <현지조사 의뢰 제외 기준>

   (1) 외부요인 없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사실을 <서식 제15>‘자진신고서’ 를 작성하여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및 대상기간에 한하여 의뢰 제외

        - 다만거짓청구 및 언론보도·수사진행 등 외부요인이 확인된 경우는 조사 의뢰

        ※ 공단·심평원은 현지조사 의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사후 외부요인 등에 의한 자진신고로 확인된 경우 긴급 현지조사 실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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