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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 2025-1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25-153,2025.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

033-739-1874

CS용 PATCH(생체)의 급여기준

033-739-1894

백내장용 ILLUMINATED CHOPPER의 급여기준

033-739-1899


○ 시행일 :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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