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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및 질의응답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049(2025.8.29.)“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지침 개정 통보관련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진료협력병원 전문 의뢰료 산정대상 개정, 두경부재건 관련 수가개정에 따른 중증 수술 가산수가 등 행위목록 신설

  - 24시간 진료지원금 관리·집행기준 

  - 전문 의뢰·회송 성과 관련 질의응답 신설 등

담당부서

구분

문의처

의료시스템개선단

의료시스템기획부

사업운영 및 성과지원 등

033-739-2151, 2152, 2168, 2170, 2153

기능강화지원 ➊ (지원수가)

033-739-2167, 2156, 2168

기능강화지원 ➋ (24시간 진료지원금)

033-739-2151, 2168, 2169

진료협력 (전문 의뢰·회송 등)

033-739-2167, 2156, 2165, 2166, 2162

※ 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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