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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5-14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2, 2025.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및 정신의학적응급처치 가산사항 신설

정신요법료 산정횟수 개선

격리보호료 명칭변경

 

○ 시행일: 2025.9.22.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3-1)

정신요법료 (-4, -10)

수가개발부

033-739-1568, 1548

정신안정실 관리료(-20)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8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기준

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부

033-739-5866, 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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