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4268호(2026. 7. 7.)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온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자가 제한적 범위 내에서 당연 임시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및 동 법 시행령 등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아동복지법」제20조의2 가정위탁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을 수행할 수 있음.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자격 여부 확인 방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후견인 역할 수행 자격 여부는「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별지 2] 및 [별지 4] 서식으로 확인 가능. |
붙임 : 아동복지법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및 붙임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