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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4484호)에 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104484호(‘20. 10. 12.)

나. 대의협 제715-8416호('20. 10. 15)

 

2. 위 호와 관련하여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귀 회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발의법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4484

권인숙의원

(2020.10.12.)

- 현행법 상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런데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내지 허용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음성적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에게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그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던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었음.

- 2018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되었고, 인공임신중절 사유(복수응답)도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의 지장’(33.4%), ‘경제적 어려움’(32.9%), ‘자녀계획 문제’(31.2%)가 높게 나타났음.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따라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여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이에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하여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회신기한 : 2020. 10. 20.(화) 까지

 

다. 회신처 : 법제부 문종국 과장(E-mail : 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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