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1586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1586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2026. 1. 6.)
나. 대의협 제0622-10949호(2026. 1. 8.)
2. 상기 근거와 같이「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주요 내용(세부 내용: 붙임 참조)
- 약사 정책 등 심의를 위해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및 등록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함
나. 회신 기한: 2026. 1. 15.(목)
다. 회신처: 서울시의사회 의무팀(sma16@sma.or.kr)
※ 붙임: 의안 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