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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드‘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 관련 업무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526(2026. 7. 6.)

                    나. 대의협 제062504287(2026. 7. 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웅제약 등 5개 업체 에서는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 드성분 제제(일반의약품)에 대해 품목 허가(신고)사항 중 소아 관련 효능·효과(24개월 이상의 소아의 급성 설사) 등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스타빅현탁액(대웅제약), 디옥타현탁액(대웅바이오), 포타겔현탁액(대원제약), 다이톱현탁액(삼아제약), 슈멕톤현탁액(일양약품)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 였으며, 관련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변경사항(세부내용 : 붙임참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효능·효과

- 성인의 식도, ·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의 완화, 성인의 급·만성 설사

-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 성인의 식도, ·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의 완화, 성인의 급만성 설사

- <삭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 (붙임참조)

- (붙임참조)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2. 변경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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