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294호(‘20. 10. 22)
나. 대의협 제0622-08775호(‘20. 10. 2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1. 02(월)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명 | 안전성 정보 주요내용 |
바미필린염산염 경구제(정제) | ‘용법·용량’ 항 (추가) 성인 : 염산바미필린으로서 1회 600-900mg 1일 2회(아침, 저녁)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
붙임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 1부(홈페이지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