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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7454)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7454(‘21. 1. 18,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나. 대의협 제0641–13046호(‘21. 1. 2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감염병의 예방조치로서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함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한시적인 임시예방접종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함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접종 대상자의 건강보험 질병 및 투약정보를 연계함

나. 회신기한 : 2021.01.27.(수)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팀【E-mail : 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및 검토의견서 양식 각1부(홈페이지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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