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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호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보건의료인) 시행지침 및 사전예약관리 매뉴얼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053(‘21. 4. 20)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637,3783(’21. 4. 15 / 4. 18)

              다. 대의협 제171-676(‘21. 4. 2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되는바 보건복지부 및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위탁의료기관 접종 대상자(보건의료인) 시행지침 및 사전예약관리 매뉴얼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접종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포함

 

시행일정

- (사전예약) 4.19. ~ 4.30

- (접종기간) 4.26. ~ 5.1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 방법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내원 및 전화

 

접종방법 :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포함)의 경우 자체 접종 실시

1) 진료 중 부담 경감을 위해 사전예약시스템 이용 권장

2) 사전예약은 직장 소재지 관할 위탁의료기관으로 예약

3)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

4)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대상자로 등록 요청

 

기타 : 접종대상자의 예약변경 및 취소는 접종일 D-1일 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나 예약된 접종일에 접종받을 것을 권고

 

* (접종 문의사항)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붙임 : 관련 공문 및 시행지침,매뉴얼(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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