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128호(‘21. 4. 21)
나. 대의협 제622-719호(‘21. 4. 2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안전성 속보[㈜종근당 제조(수탁 포함) ‘리피로우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등 6개 품목] 배포를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관련 자료 일체(홈페이지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