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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0804)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10804(‘21. 6. 15,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 대의협 제0643-03428(‘21. 6. 1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소병철 의원이 입법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함

- 인과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며, 예방 접종시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문화함

- 예방 접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 마련

. 회신기한 : 2021. 6. 24.()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팀E-mail : 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및 검토의견서 양식 각1(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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