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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호 파킨슨 치료제 수급 관련 의견조회[엔타카폰 성분 의약품(단일제)]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953(24. 4. 15)

                나. 대의협 제621-493(24. 4. 16)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엔타카폰' 성분 의약품(단일제)의 불순물 검출 정보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의약품 수급과 관련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요청해온 바, 이에 관한 귀 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2024.4.23.()까지 회신(sma@sm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대외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문 및 자문요청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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