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04488호(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나. 의안번호 22-04511호(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다. 대의협 제0641-07715호(2024. 10.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1) 의안번호-4488(김남희의원 대표발의, 2024.10.2.)
-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예방접종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제71조)
2) 의안번호-4511(서명옥의원 대표발의, 2024.10.2.)
-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
(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나. 회신기한 : 2024. 10. 22.(화)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각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