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환경부공고 제2024-608호(2024. 9. 26.)
나. 대의협 제0652-07690호(2024. 10. 11.)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환경청에서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2참조)
- 혈액을 제외한 체액·분비물·객담 등 인체 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별표2 제3호)
나. 제출기한 : 2024. 10. 22.(화) 까지
다. 제 출 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