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5호 (2026. 1. 8.)
나. 대의협 제841-10895호(2026. 1. 8.)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163호) 개정 반영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구분코드 신설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청구 접수비 반환(10만원 미만) 규정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보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온 바,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 14.(수)
○ 제 출 처 : 보험부(sma@sma.or.kr)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5호 (2026. 1. 8.) 1부.
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