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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00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요청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5호 (2026. 1. 8.)

               나대의협 841-10895(2026. 1. 8.)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2025-163개정 반영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구분코드 신설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청구 접수비 반환(10만원 미만규정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보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온 바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 14.()

 ○ 제 출 처 보험부(sma@sma.or.kr)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5호 (2026. 1. 8.) 1.

       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1.

       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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