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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0호 도수치료 급여기준 관련 의견 요청

1. 관련근거 : . 대의협 제821-03885(2026. 6. 29.)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고시 개정·발령(4)안내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1626(2026. 7. 8.)

              다. 대의협 제821-04311(2026. 7. 8.)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도수치료 급여기준 상 예외 적용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 온바, 귀 회의 의견이 있으실 시 2026. 7. 20.()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1626(2026. 7. 8.) 공문 1.


2) 의견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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