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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7호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4520)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4519) 관련 의견 조회의 건

         1. 관련근거 : 가. 국회 법안 의안번호 4519 및 4520(‘20. 10. 14.)

나. 대의협 제821-8443호(‘20. 10.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동법안에 대한 귀 회의 의견을 2020년 10월 29일(목)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건강보험법]

-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은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99조의2 신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99조의2(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제3항을 추가함

: 의견회신처 : sma@sma.or.kr

 

붙임 : 해당 2개 법안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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