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0-101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고시 2020-230호(‘20. 10. 16.)

나. 대의협 제813-08491호('20. 10. 1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20.11.01.(일)부터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