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8호(‘20. 10. 16.)
나. 대의협 제813-08494호('20. 10. 1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신설 등 8항목 개정
- 제3부 제2장 노171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 급여에 따른 목록 삭제 (추가)
나. 시행일 : 2020. 11. 01.(일)부터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