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1067호(‘20. 10. 21.)
나. 대의협 제813-08764호(‘20. 10.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부 수술 시 동시 실시한 자738담당절제술 급여기준(고시 제2020-19호, 2020.02.01. 시행)」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온바, 붙임을 참조하시어 2020.11.0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요청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