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0-10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에 대한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51호(2020.10.22.)

나. 대의협 제813-08782호(‘20. 10.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0. 10. 26.(화)까지 본회 보험부(sma@sma.or.kr 메일송신 요망)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인 Upadacitinib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의 표적합성 항류마티스 약제의 급여기준에 준하여 급여기준 신설

- 입술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Penciclovir 외용제(품명: 펜시비어크림)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의 급여기준에 준하여 급여기준 신설

- 류마티스 치료제인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가등재 예정임에 따라, 관련 류마티스 치료제*의 급여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해당 성분명 추가

*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Infliximab 제제 중 레미케이드 100mg주사제가 베체트 장염에 허가를 받아,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적으로 베체트 장염에 급여 확대

 

나. 시행 예정일 : 2020. 11. 01.(일)부터

 

 

 

 

 

붙임 : 가. 개정 고시안 1부.

나. 검토서 서식 1부. 끝.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