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21. 1. 18.)
나. 대의협 제813-13002호('21. 1.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공고예고를 한바,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나. 주요 개정내용
<신설> 1 항목
· 식도암에 ‘paclitaxel + carboplatin + RT’ 요법 (선행화학요법)
<변경> 2 항목
·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 중 유지요법의 투여대상 변경 및 치료요법 추가(고식적·구제요법)
· 난소암에 ‘olaparib’ 단독요법의 투여대상 변경(주사항 추가)
다. 제출기한 : 2021. 01. 25.(월) 까지
라. 제 출 처 : 본회 보험부(E-mail : sma@sma.or.kr)
붙임 : 가. 주요공고개정내역 1부.
나. 의견조회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