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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1호(‘21. 3. 3.)

나. 대의협 제0813-14798호(‘21. 3. 4.)

2.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위 [별지 제15호 서식] 중 제출 대상(요양병원) 정의 개정

나. 시행 예정일 : 2021.03.05.부터

붙임 : 보건복지부 고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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