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2021. 4. 20.)
나. 대의협 제827-00658(‘21. 4.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2021.4.20.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33호, 2021.4.20.)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됨(10%→ 5%)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
붙임 : 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부.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