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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2021. 4. 20.)

. 대의협 제827-00658(‘21. 4. 22.)

 

2.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21.4.20.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33, 2021.4.20.)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됨(10%5%)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

 

붙임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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