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10591호(’23. 11.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3년 11월 13일 ~ 11월 19일까지「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 안내 일자 | 고시 번호 | 제 목 |
1 | 2023.11.16. | 제2023-210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0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 | 2023.11.16. | 고시아님 |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 |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www.kma.org/notice/sub16.as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