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773 (‘24. 3. 22)
나. 대의협 제813-16520호(’24. 3.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의 불편 방지 및 원활한 조제·투약서비스 지원을 위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를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공급 중단 의약품 목록이 추가 되어 정보제공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품목 : 15품목(2024년 2월 21일 ~ 3월 20일 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생산· 수입·공급 중단된 경우 정보 제공(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에 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고시·공고·알림>공급 중단·보고 의약품 현황에서 확인 가능
나. 정보제공 : 2024. 4. 1.(월) 안내 시작
다. 제공방법 : 공급중단 의약품 처방·조제시 DUR 팝업창을 통해 공급 중단 의약품임을 안내
붙임 : 심평원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