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29호(‘24. 4. 15)
나. 대의협 제841-521호(’24. 4.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다음과 같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한 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4. 19(금)까지 보험부(sma@sma.or.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입원료 명칭 변경(안 제6조, 별표2, 별표3)
-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개정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안 별표4)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
붙임 : 1. 국토교통부 일부개정안 1부.
2.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