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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542 (‘24. 4. 16)

. 대의협 제813-550(’24. 4. 1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4. 18()까지 보험부(sma@sma.or.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혈액점도검사[스캐닝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 도측정법] 항목을 선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별표2] 3. 비급여 내 행위, 행위 및 치료재료, 치료재료 각목을 신설하여 등재함

NASAL PACKING(흡수성) 및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항목의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차수 등 변경

 

 

첨부 : 일부개정고시안 및 검토의견서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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