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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935(’24. 4. 25)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4. 2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sma@sma.or.kr로 메일송신 요망)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 2 항목(변경 2 항목)

<변경>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관련 주석 문구 변경

- 기타암(아밀로이드증)'Bortezomib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1) 문구 추가 관련

시행 예정일: 2024.5.1.

 

첨부 : 의견조회내역 및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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