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935호(’24. 4. 25)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4. 2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sma@sma.or.kr로 메일송신 요망)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총 2 항목(변경 2 항목)
<변경>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관련 주석 문구 변경
- 기타암(아밀로이드증)에 'Bortezomib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1차) 문구 추가 관련
○ 시행 예정일: 2024.5.1.
첨부 : 의견조회내역 및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