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29(‘24. 4. 24)
나. 대의협 제813-938호(’24. 4. 2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엠픅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에 송부해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기존 | 변경 |
○(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엠폭스(MPOX)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 4. 28.)」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 ○(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엠폭스(MPOX)대응 지침 제6판(질병관리청, 2024. 4.)」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확진환자 * 확진환자 중 중증 이상이면서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에 한함 |
○ (적용기간) 2022. 6 8. 진료분 부터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인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는 2023. 4. 28.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적용기간) 2024. 1. 1. 진료분 부터 다만, ‘22. 6. 8.~’23. 4. 27. 진료분은 보험급여과-3587호(2022. 7. 14.)를 따르고, ‘23. 4. 28.~’23. 12. 31. 진료분은 보험급여과-2686호(2023. 6. 7.)에 따라 적용 |
붙임 : 1. (공문) 엠폭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
2.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안내(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