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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2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안호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89-7562호(‘21. 2. 2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최근 국회 강득구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는 바, 보건복지부는 동 개정법률안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귀 회에 동 법률개정(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시어 2021. 3. 2.(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8070

강득구의원

(2021.2.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20조제1항 단서, 제2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2항 단서).

◦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개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국립대병원장(서울대병원장 포함)이 지방 의료원의 원장 등 임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 이사회 동의를 거쳐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제6호 신설).

8151

안호영의원

(2021.2.1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6호 ‘성장촉진지역’에 따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 조제2항 단서).

 

나. 요청사항 : 상기「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

다. 제출기한 : 2021. 3. 2(화)

라. 제 출 처 : 서울시의사회 정책팀【E-mail : sma@sma.or.kr】


붙임 : 1) 보건복지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요청 공문 1부(홈페이지 게재).

       2)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1부(홈페이지 게재).

       3)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1부(홈페이지 게재).

       4) 검토의견(양식) 1부(홈페이지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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