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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계도기간 종료 안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20236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중개 서비스 업체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하여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를 요청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시범사업 관련 안내 제도 내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수가·청구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붙임자료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 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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