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중개 서비스 업체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하여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를 요청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시범사업 관련 안내 ▸ 제도 내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수가·청구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붙임자료 : 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1부
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 1부
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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