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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학 제39-8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 (제2024-1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


1. 관련근거 : 가. 제41대 제11차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2024. 2. 19)
                 나. 제41대 제144차 상임이사회 의결(2024. 3. 21)
                 다. 대의협 제442-16376호(2023. 3. 26)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협에서는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에서 논의를 거쳐 변경된 지침을 제2024-1호로 안내하여 온 바 동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오며, 동 지침관련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각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내 사항


  1)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 연장
   가) 배경 : 기존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던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추후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처 결정하기로 함.
   나) 연장기간 : 2024년 12월 31일
   다) 온라인 연수교육 진행방식은 기존과 동일


  2) 2024년도 연수교육 관련 심의기준 주요 변경사항
   가) 연수교육 시 고령(65세 이상)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전공의)을 제외하고 유료 등록을 원칙으로 함.
   나) 개정 지침[첨부 : 제 2024- 1호 연수교육 지침 참조]
    -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 수 신설
    - 최소 강연 시간은 15분 미만의 강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록 발표, 자유연제, 구연발표 등은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 인정 신설
    - practice 중심의 강연 내용에 대한 기준 신설
    - 오프라인 교육은 반드시 자동출결관리시스템(바코드 등)으로 출결 관리 신설
    - AI 강의에 대한 평정 인정 기준 신설 등


  3) 사이버 연수교육 5평점 인정 회귀(※소속 회원 대상 안내 요청 사항)
   가) 배경 : 1년 8평점까지 인정되던 사이버 연수교육이 2024년도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5평점으로 회귀
   나) 기타사항 : 2023년도 회비 납부자 무료, 미납자의 경우 과목당 11만원
    ※ 일부 교육(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 촉탁의 등)의 경우 회비 미납자 수강 불가



첨부 : [제2024-1호]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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