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581호(2025.5.27.)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지침 통보”
〇 주요 개정내용: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평가지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지불제도관리부 ☎ 033)73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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