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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5-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9, 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 5 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033-739-4761

기준개발부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의 급여기준

033-739-1899

 치료재료등재부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VASCULAR PATCH)의 급여기준

033-739-1889

 

 

 시행일: 2025.6.1.부터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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