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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31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25년 하반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호, 2025. 4. 29.)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 및 갱신 요양기관
                 ('25년 상반기 신규 및 갱신 승인기관은 대상 아님. ※ 하반기 승인기간: 2025.9.1.~2026.8.31.)


○ 제출기간: 2025.6.16.(월) ~ 2025.6.30.(월) 18시까지   ※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방법: 전자우편


○ 문의사항: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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