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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신설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32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13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총 4항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에 Tisagenlecleucel(품명킴리아주투여시 이전 항암화학요법의 불응성에 대한 판단기준

심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신설

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334가 골밀도 검사 (DXA)의 결과(중심골)의 평가 방법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신설

Denosumab 주사제(품명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주 등투여간격 인정기준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개정

485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흡인병소절제혈종제거시 수가산정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킴리아주 불응성’ 관련

약제기준부

033-739-1327

골다공증 약제 사용 시  골밀도 검사 평가방법

033-739-1350

Denosumab 주사제 투여간격

033-739-1354

485 무탐침정위기법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98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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